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수임사실 통보 =====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(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)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, 도급,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'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'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(제6조 제1항 본문).[*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제17조 제2항 제1호).] * 1. 채권추심자의 성명·명칭 또는 연락처(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, 연락처를 포함한다) * 2. 채권자의 성명·명칭, 채무금액,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* 3. 입금계좌번호,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다만,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 그러나,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'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'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또한,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'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'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